경기도 특사경, 대형 외식업소 120곳 식품안전 집중 수사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2.12 14:24 / 수정: 2026.02.12 14:24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 수원·의정부·부천·성남시 4개 수사센터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모두 120개 대형 외식업소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이 기간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 국내산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수사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고 이를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사경단장은 "대량 조리와 식재료 관리가 중요한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품 안전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외식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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