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이승호 기자] 경찰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수십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평택시장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 횟수와 대상, 선거운동 여부 등 자료를 검토 중으로, 아직 A 씨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접수한 상태다.
앞서 평택시선관위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수십만 건의 선거운동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동 동보통신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지 호소·업적 홍보·출마 암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는 출마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제한적으로 발송할 수 있다.
평택시선관위는 A 씨가 지난해 9~11월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9만 3000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소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의 '선'자도 메시지 내용에 없었다"며 "단순히 언론보도와 일상 안부를 묻는 문자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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