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 점검
  • 정일형 기자
  • 입력: 2026.02.12 08:11 / 수정: 2026.02.12 08:11
김포시 청사 전경. /김포시
김포시 청사 전경. /김포시

[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4일간 2026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를 득한 토지 중 허가 이후 토목공사 및 매매 후 소유권 변동 등으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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