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설 연휴 다음 날인 19일을 특별휴가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는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전체 직원의 80%로 제한했다. 나머지 20%는 1개월 안에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로 공직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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