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집중 정비 기간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정비인력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0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정비사항은 평택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중심 상가 일대 풍선 광고(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로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빈틈없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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