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화 당진시의원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전액' 지원해야"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6.02.10 16:35 / 수정: 2026.02.10 16:35
당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한상화 당진시의원은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한상화 당진시의원은 1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한상화 충남 당진시의회 의원은 10일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는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매달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지만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가 이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아동은 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이 차액까지 보전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데도 부모 부담이 다르다"며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가정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며 "저출생으로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들은 이미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까지 줄어들 경우 정원 미달로 이어져 폐원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은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자 지역 보육 기반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당진의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보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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