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해양사고 예방 총력
  • 고병채 기자
  • 입력: 2026.02.10 14:36 / 수정: 2026.02.10 14:36
4~8일 연안·근해 집중단속
14척 점검·3건 위반 적발
여수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연안 해역에서 저인망 어선 특별단속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경찰관이 연안 해역에서 저인망 어선 특별단속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저인망 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안 및 근해 해역에서 동절기 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조업 구역 준수와 기상 악화 시 조업 자제, 어획물 과적 금지 등 안전 계도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2월 9일 거문도 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 침몰사고 1주기를 앞두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 저인망 어선은 그물 투·양망 과정에서 장력이 커지고 어획물을 과도하게 적재할 경우 선체가 기울어 전복 위험이 높은 선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고 사례 분석 결과 어획물 과적과 기상 악화 속 무리한 조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조업해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해역에서는 간여암 남동방과 거문도 북서방 일대가 주요 조업 구역으로 파악됐다. 해당 해역은 여수·광양항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주요 항로와 겹쳐 충돌 위험이 큰 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업 금지구역 침범 △허가 외 어구 적재 △선명 은폐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여수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저인망 어선 14척을 검문검색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2건과 복원성 자료 미비치 1건 등 총 3척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동절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단속과 교육·홍보를 병행해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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