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겨냥한 선거용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지역 차별 △갈등 조장 △선거용 꼼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경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며 "대전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통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특위는 먼저 민주당이 같은 날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이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같은 당이 같은 날 발의한 법안에서 충청권만 차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특위는 "현행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을 무시하고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춰 천안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은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전의 자치구 권한을 약화시키는 분열 조장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90일 전에서 특별법 공포일로부터 10일로 단축하는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명백한 선거용 꼼수"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정치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 통합안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는커녕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충남행정통합특위는 민주당을 향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통합은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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