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상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15일까지
  • 김수홍 기자
  • 입력: 2026.02.07 17:44 / 수정: 2026.02.07 17:44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더팩트ㅣ부안=김수홍 기자] 전북 부안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부안상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인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부안상설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로 각각 적용되며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군은 1인당 수산물 최대 2만 원, 농축산물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이에 따라 부안상설시장은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해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부안상설시장 1층 환급행사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부안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환급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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