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펼쳐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2.06 17:00 / 수정: 2026.02.06 17:00
10~14일 부여·중앙시장…최대 4만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표. /부여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표. /부여군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부여군은 오는 10일부터 5일간 부여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설맞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한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여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모두 환급 대상이며, 중앙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농·축·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까지, 1인당 최대 4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중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부여시장은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 중앙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이 환급 장소다.

부여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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