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금융자료 정밀 추적 통해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2.04 16:40 / 수정: 2026.02.04 16:40
지방세·국세 환급금, 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과세자료 연계 압류
시 "고의적 재산 숨기기 및 납세 회피 체납자에게 경고될 것"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 및 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징수 행정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체납자가 보유한 다양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의 급여 등이다.

그동안 체납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 등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 대상의 '급여 압류' 절차는 더욱 정교해진다. 무조건적인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압류 실행 전 압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히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카카오 알림톡을 함께 발송해 체납 사실과 향후 불이익을 안내한다. 이후에도 납부 의사가 없거나 미압류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즉시 급여 압류를 단행하는 '선 소통, 후 조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 행정도 한층 더 고도화했다.

세무 담당자는 체납독려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 압류예고 발송 이력, 분납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독촉이 아닌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이력을 근거로 한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확보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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