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관세청에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 통보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2.03 17:33 / 수정: 2026.02.03 17:33
 DF1에 현대디에프, DF2에 호텔롯데 각각 사업자 선청
인천국제공항 전경 /더팩트DB
인천국제공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는 지난 1월 30일 T1 및 T2 면세사업권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DF1,2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

공사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과 DF2에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모두 관세청 특허심사 후보자로 선정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하면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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