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6.02.02 16:59 / 수정: 2026.02.02 16:59
근무일수 확대·휴가 신설 등 처우 개선 합의
광주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사 합의를 공식화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24년 4월 요구안 접수를 시작한 이후 본교섭과 68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총 586개의 안건 중 274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2025년 3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등 고비가 있었으나,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관리규정 우선 개정·시행 합의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집중교섭을 통해 지난 12월 31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 323일 확대,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 조리실무사 365일 상시근무 전환 등이다.

또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3일), 재해구호휴가(5일)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직종의 전문성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리원 명칭을 '조리실무사'로,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를 '특수학교(급) 통학실무사'로 변경했다.

이 밖에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 직종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1년 이상 계약자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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