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납부 불응에 강제 개봉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6.02.02 16:23 / 수정: 2026.02.02 16:23
상습 체납자 대상 전국 금융기관 대여금고 전수 조사
가상자산·신탁재산까지 지능형 재산 은닉 추적 강화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대여금고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다가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0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 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후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개봉한 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추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대여금고 압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여금고뿐 아니라 가상자산, 신탁재산 등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수법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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