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충남구급이송센터와 함께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병원 방문 어려움을 개선하고, 그동안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소외됐던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며 병원 외래 진료나 재활치료 등 의료 이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용 하루 전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시범운영 기간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요금과 구급차 이용료가 적용된다. 보령시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령시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와 지원 방식 개선 등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의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이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통 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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