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생활안전망 강화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2.02 12:45 / 수정: 2026.02.02 12:45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평택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평택시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평택시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내용에 해당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15만 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만 원 한도) 등이다.

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 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는 1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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