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2.02 11:27 / 수정: 2026.02.02 11:27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화성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약 70명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신청일까지 대출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주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또 임차보증금(전세전환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2인가구 이상 85㎡ 이하)인 화성시 소재 주택에서 임대(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육 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 접수 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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