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2.02 10:59 / 수정: 2026.02.02 11:04
NH농협·지역농협과 협력…농가 연중 소득 안정 도모
김기웅 서천군수(왼쪽에서 네번째)와 NH농협 서천군지부 및 지역농협 조합장, 관계자들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천군
김기웅 서천군수(왼쪽에서 네번째)와 NH농협 서천군지부 및 지역농협 조합장, 관계자들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29일 NH농협 서천군지부, 지역 내 6개 지역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가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중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며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서천군이 농업인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추진하는 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이다. 농협이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금액 중 일부를 월별로 선지급하고 서천군이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수확 이전에도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NH농협 서천군지부와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 관계자와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인곤 한국쌀전업농서천군연합회 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 필요한 자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어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형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인 지원이 현장에서 끊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라며 "협력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농가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수매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받게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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