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총력 대응…법 개정 건의 등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2.02 09:42 / 수정: 2026.02.02 09:42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홍보물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최근 1년여 동안 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위조한 명함을 보내고,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해당 정부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이 법에서 규정한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해도 금융기관은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보고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했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묶을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도는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으로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지방경찰청도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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