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경주=박진홍기자] 경북 경주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지에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경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금연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금연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새로 포함하고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적용 범위를 대거 확대한다.
관내 도시공원 2곳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135곳,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1336곳, 금연거리 1곳(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 삼거리~국립경주박물관)이 포함됐다.
오는 2일 부터 경주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확대된 금연구역에는 안내판이 설치된다"며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적극 호응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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