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최대 30만 원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2.01 10:31 / 수정: 2026.02.01 10:31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도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를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2년 안에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따듯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모두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원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경기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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