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2건 처리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1.30 14:02 / 수정: 2026.01.30 14:02
2026년 시정 방향 점검…갑질 근절 조례·전기차 충전시설 동의안 등 의결
보령시의회 전경 /보령시
보령시의회 전경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가 제27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 시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점검에 나섰다.

보령시의회는 30일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조례안과 기타 부의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마치고 5일간의 회기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시정 추진을 앞두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 운영 방향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뤄졌다.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이 상정·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합업무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보령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각 안건에 대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 행정 추진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은 "짧은 회기였지만 2026년 보령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 추진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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