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신설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합친 '지방도 318호 모델'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모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조례나 행정 지침으로 제도화할 것을 주문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내부 규정인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지침에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 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하기로 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되면 공동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용인·이천 구간 27.02km의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도와 한전이 손잡고 해소한 방안이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와 행정절차 등을 줄여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김 지사는 전날 "지방도로망 구축 사업에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게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는 조례나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