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사회적 논란이었던 암표 거래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 입장권 거래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입장권 부정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철민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암표 근절법'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입장권 부정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특히 부정판매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판매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부정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 및 추징 근거가 담겼다.
또한 암표상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티켓 예매처와 플랫폼에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해 유통 경로 자체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암표는 단순한 재판매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스포츠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부정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제재가 뒤따르도록 한 만큼, 암표 거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펴 정상적인 가격으로 표를 구매하려는 팬들이 피해를 보는 기형적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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