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연·스포츠 분야의 암표 거래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한정돼 있던 암표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매크로 사용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해 사실상 암표 거래를 '알고도 못 막는'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단속과 처벌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경우 입장권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반복됐지만 법적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적으로 고가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암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신고기관을 지정해 신고·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제재 수단도 대폭 강화했다. 암표 행위를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공정한 공연 관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조 의원은 "암표 문제는 팬들의 관람 기회를 빼앗고 공연·문화 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라며 "수십 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던 암표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해 누구나 공정하게 공연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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