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진 당진 석문농협 대리, 투자 리딩방 사기 1400만 원 피해 예방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6.01.29 16:40 / 수정: 2026.01.29 16:40
고액 송금 수상히 여겨 즉시 신고
당진경찰서는 29일 석문농협에서 지난 26일 고객의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한 전혜진 석문농협 대리에게 감사장과 격려품을 수여했다. /당진경찰서
당진경찰서는 29일 석문농협에서 지난 26일 고객의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한 전혜진 석문농협 대리에게 감사장과 격려품을 수여했다. /당진경찰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 석문농협 전혜진 대리가 재치 있는 신고로 고객 돈 1400만 원의 SNS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예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29일 석문농협에서 지난 26일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전혜진 석문농협 대리에게 감사장과 격려품을 수여했다.

투자 사기 일당은 지난해 12월경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입 축하금' 명목으로 10만 원과 '수익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또 재투자금 100만 원을 권유해 수익금 1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신뢰를 쌓은 후 고액을 편취할 의도로 14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했다.

평소 당진경찰서 석문지구대에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전혜진 대리는 지난 26일 10시 12분쯤 농협에 내방한 고객 A(78) 씨가 1400만 원의 고액을 타인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그 경위를 자세히 물었다.

전 대리는 A고객이 SNS를 통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한 여자의 투자 수익 보장 꾀임에 넘어가 송금하려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석문지구대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장성윤 당진경찰서장은 "경찰의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수사만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SNS 이용 투자 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면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범죄 피해 의심 시 금융사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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