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대전시 동구의원, '청년 연령 기준 현실화' 촉구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6.01.29 11:49 / 수정: 2026.01.29 11:49
김영희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 /대전시 동구의회
김영희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 /대전시 동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영희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이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 고용 불안정, 혼인·출산 지연 등 현대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2023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했으나 상위법 개정이 지연돼 정책 격차와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을 자립과 사회 진입 과정의 주체로 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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