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문화생태공원에 일부 포함된 삼보폐광산…국토부 훼손지 복구 사업 선정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6.01.29 11:19 / 수정: 2026.01.29 11:19
화성문화생태공원 봉담3지구에 일부 포함된 삼보폐광산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 /화성시
화성문화생태공원 봉담3지구에 일부 포함된 삼보폐광산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화성문화생태공원 부지에 일부 포함된 삼보폐광산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총 39만㎡의 규모 화성문화생태공원 중 14만 4000㎡를 대상으로 한다.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삼보폐광산은 지난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폐광산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삼보폐광산의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토양 치유와 공원 조성 등 막대한 재정이 부담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화성시는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삼보폐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화성시는 토양 정화 등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LH가 담당하게 돼, 화성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속가능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LH가 해당 부지에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올해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건립할 방침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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