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와 새뜰마을 사업 추진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등이다. 해당 대상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사업에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지적측량 완료 후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된다.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 통지서를 지적측량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포함해 5319건, 84억 20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