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과 함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준비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이다. 대출 실행에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 동안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모두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모두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도 계속해서 이자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을 원하는 도민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위농협과 지역농협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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