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치의학 산업 거점 육성 조례 심사 통과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1.26 15:36 / 수정: 2026.01.26 15:36
연구개발·기업 지원·클러스터 조성 등 종합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수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충남도의회
김민수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지역을 치의학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26일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치의학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의학 산업 연구개발 지원,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와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고령화와 구강 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산업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이 치의학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도내 연구인력과 기업, 앵커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치의학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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