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사항은 설 수요가 많은 외국산 고사리 등 산채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돼지 등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사과·배를 유명 생산지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이다.
또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행위를 병행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표시 행위는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소비자 경제에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없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내 유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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