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경북도지사 및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밝혔다. 사실상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는 셈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 피선거권을 갖춰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기탁금은 1000만 원으로, 본 선거 기탁금의 20% 수준이다. 다만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만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 만 30~39세 청년은 700만 원으로 감면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허용되는 활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세대수의 10% 이내 홍보물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이다.
디지털 선거운동의 경우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나 SNS를 활용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이나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허용된다.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은 출마를 위해 직을 사퇴해야 한다. 사직 시한은 직위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 또는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다만 현직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 없이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 설립도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안내센터나 경북도선관위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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