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과태료 집중 부과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1.22 15:05 / 수정: 2026.01.22 15:05
검사 지연·미검사 차량 대상…최대 60만 원 부과
부여군청 /부여군
부여군청 /부여군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집중 부과한다.

부여군은 22일 군 관내 자동차 가운데 지난 2025년 11월 검사 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은 지연 차량과 정기검사 기간을 115일 이상 초과한 미검사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4만 원이 부과된다.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돼 115일을 넘길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수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중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최초 부과액의 20% 감경 혜택이 적용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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