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수의사 수당 인상·상해보험 지원 확대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1.22 09:06 / 수정: 2026.01.22 09:06
월 수당 120만~130만 원으로…사고·질병 대비 단체상해보험 가입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한 산업동물 공수의사가 젖소들을 상대로 결핵병 공동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한 산업동물 공수의사가 젖소들을 상대로 결핵병 공동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가축방역과 동물복지 등 도내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수의사 활동 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함께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에는 140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 동물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수의사 활동 수당은 가축 방역과 동물복지 등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의 상시적인 현장 활동을 고려해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산업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30만 원, 반려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수당 지원에는 시 자체적으로 공수의사 활동 수당 제도를 운영 중인 성남시·부천시·안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활동 수당 인상과 함께 도는 공수의사가 방역·진료·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시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운영하거나 공수의사가 개인 보험에 가입해 지자체에선 별도로 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성남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파주시·하남시를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이 참여하며 오는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 지원은 현장 활동 여건을 고려해 보험 체계를 보완했으며 공수의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폭넓은 보장이 이뤄질 계획이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비, 정신건강위로금 등을 포함해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험 체계를 보완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공수의사는 가축방역과 동물보건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다"며 "도는 공공 동물 보건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수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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