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제거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일 도청에서 열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2차 회의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했다.
특례 원안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및 재정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 중앙정부 권한 이양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전·충남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7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 중복과 권한 제한으로 민원 처리 지연과 행정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투자심사 면제, 투자진흥지구·국가산단·소부장·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라며 "행정통합 시 원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가 반영되면 특별시는 환경·중소기업·고용·보훈 등 분야에서 중앙기관 권한과 인력·재정을 직접 배분받아 신속한 현장 대응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요청 권한 확보 등은 기업 유치와 첨단 산업 육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제주와 새만금 사례처럼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전략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면, 지역 실수요와 전략 산업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어 충남과 대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충남과 대전의 기존 산업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함께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AI, 국방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이번 특례 반영은 행정통합의 성공 모델이자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기회"라며 "충남이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자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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