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 1Q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개시...26일부터 접수
  • 이병수 기자
  • 입력: 2026.01.20 14:40 / 수정: 2026.01.20 14:40
총 3850억 원 규모 융자 지원…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금리 감면 및 추가 이자보전 등 기업당 융자 한도 확대
충남경제진흥원의 2026년 1분기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공고 포스터. /충남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의 2026년 1분기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공고 포스터. /충남경제진흥원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경제진흥원(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충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흥원은 올해 총 38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분기별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다. 자금별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재난지원자금 포함) 850억 원 △혁신형자금 1200억 원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명절특별자금 포함) 1300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400억 원 △ESG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이다.

지원 대상 자금은 △생산시설 확충, 기계·설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혁신형자금 지원기업에 한해 기업당 융자 한도가 기존 최대 2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돼 기업의 자금 운용 여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에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 기업에 한해 최초 1년간 대출금리 0.25% 감면 혜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한도를 개선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3억 원 이내로 통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보전 0.5%를 적용해 업종별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1분기 육성자금은 26일부터 진흥원 자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융자 추천이 이뤄진다.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청 기업은 사전에 자격 요건과 신청 일정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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