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저소득층의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급간병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성남시는 중증질환자의 간병비와 관련해 나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2억 7300만원 을 편성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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