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중개사무소 52곳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모두 53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관계 규정에 따라 4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업무정지 7건과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와 시정 조치 20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A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도가 수사 의뢰했다.
A 공인중개사는 또 법정 중개보수보다 많은 금액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으로 '쪼개기'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와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적고, 해당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가 986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813곳(83%)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 미흡은 145곳(15%), 사실상 프로젝트에 불참하거나 폐업·휴업한 사무소는 각각 14곳(1%)이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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