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남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약 체결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1.16 16:09 / 수정: 2026.01.16 16:09
설계·감리비 감면, 인허가 신속 지원 등 복구체계 구축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재난으로 무너진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충남건축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문석준 건축도시국장과 한민규 충남건축사회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설계·감리비 감면, 인허가 지원, 건축사 참여 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재난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는 관련 주택 신축 서류의 인허가를 우선 처리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충남건축사회는 관할 지역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하고 피해 주택 대상자 안내 및 연계를 위해 해당 정보를 도와 시군에 제공하는 등 건축사 참여 체계를 구축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군별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석준 충남도 건축도시국장은 "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재난 피해 도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충남건축사회장은 "건축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피해 주민 지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피해주택 신축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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