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 1522건에 총 9억 4982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동 지역 7500원에서 4만 5000원, 읍면 지역 4500원에서 2만 7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도 이용 가능하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