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TF'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특례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F 단장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맡았다.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TF는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에 부합하고 특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례 내용을 집중 논의한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에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전형식 TF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TF를 중심으로 특례 원안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인력·재정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및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반영한 균형발전 지원 방안 등 257개 특례가 담겼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방안 등을 설명하고, 특별법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