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793건, 14억 7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4일 평택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을 적용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번) 신용카드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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