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여수시민의 뜻이 반영된 통합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특별법에 핵심 과제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남 동·서부와 도서·해양권이 함께 성장하는 질적 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27만 여수시민의 뜻을 담아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요구한다"며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도약을 위한 국가 인프라 패키지 반영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여수는 해양관광·해양레저·크루즈·MICE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국제해양관광도시의 최적지"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민 삶의 편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국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합 특별법에 여수까지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망 확충,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기능 승격과 국제관문 공항 역할 부여, 여수 종점의 한반도 KTX 고속철 노선 개설과 연계 교통망 구축을 국가계획 수준의 우선 과제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핵심 과제로 여수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재정 환류 구조의 명문화도 제시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은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쳐 온 핵심 산업기지로 막대한 국세를 창출해 왔다"며 "2022년 약 9조 4000억 원, 2023년 약 3조 3000억 원, 2024년 약 3조 8000억 원의 국세가 발생했지만 여수시에 귀속된 지방세는 연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내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구조 고도화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권한·재정·정책 패키지를 보장하고, 산단에서 발생하는 국세의 일정 비율을 향후 10년간 여수시 특별재원으로 환원하는 재정 환류 구조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국세 지방 이양과 재정 보정 장치 역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특화 산업 유치와 대규모 전략 투자 유치를 통합 이후 핵심 성장 전략에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율촌산단은 제조업 기반과 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전략 거점"이라며 "미래모빌리티와 부품, 친환경 소재, 스마트 제조 등 제조업 특화 산업과 함께 현대자동차 공장 유치 등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입지·전력·용수·물류 지원 특례와 규제 개선, 국가 차원의 세제·재정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율촌산단 중심의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는 조항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실질적 통합 원칙 아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는 "통합은 특정 지역으로의 흡수나 편중이 아닌 각 지역의 강점이 대등하게 결합되는 내용적 통합이어야 한다"며 "권한 배분과 재정 배분, 균형발전 원칙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 여수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와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기여와 부담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통합 과정 전반에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여수의 이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여수의 희생이 아니라 여수의 재도약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특별법에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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