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점검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다. 시는 모든 의료행위가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당직 의료인의 적정 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시될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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