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17만 2877건의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청해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58% 감면되며 3월(3.75%), 6월(2.51%), 9월(1.26%) 등의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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