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장애인 민원 편의시설 대폭 확대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6.01.13 12:52 / 수정: 2026.01.13 12:52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민원 환경 개선
장애인 민원인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광주시 남구
장애인 민원인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광주시 남구

[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남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구청 종합민원실과 무인 민원발급기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며 민원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과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규 설치와 기능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먼저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는 이달 말까지 무장애 키오스크를 새롭게 설치한다.

무장애 키오스크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까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며, 근접 센서를 통해 민원인 접근을 인식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긴급 호출 기능을 비롯해 키패드와 버튼마다 점자 안내 표시와 글자 설명을 추가하고, 스피커와 이어폰을 활용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음성 차단 기능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구는 관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 28대 가운데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한 3대를 제외한 나머지 25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키패드를 제공하고, 저시력자를 위한 글자 크기와 자간 조절 기능을 도입해 화면 시인성을 높인다.

또 무인 민원발급기 화면을 일반 방식과 시각장애인 전용 방식으로 구분해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전용 방식에서는 이어폰을 연결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각종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내 장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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