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개량 사업, 소규모 빈집철거지원 사업,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 귀농·귀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개축·재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붕개량 사업은 취약계층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628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4일까지 사업 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