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5% 세액 공제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6.01.12 11:16 / 수정: 2026.01.12 11:23
2월 2일까지 위택스·전화·방문 신청 가능
차량 양도·폐차 땐 미경과분 환급
2026년 대전시 대덕구 자동차세 연납 카드뉴스. /대전시 대덕구
2026년 대전시 대덕구 자동차세 연납 카드뉴스. /대전시 대덕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중 연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약 4.5%의 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이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한 번의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연납 기간을 놓쳤거나 연중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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