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 동물원 부활하나?…부산시, 거점동물원 지정 검토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6.01.11 17:38 / 수정: 2026.01.11 17:46
운영사와 동물원 매입 관련 법정 다툼 중이지만 취득 타당성 조사도 진행 예정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쳐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가 6년째 휴관 중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정상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선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장기휴원중인 동물원 삼정더파크를 시가 인수하면 운영하기 위한 정차와 예산, 시설 보수 등 전방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에서 거점 동물원 지정을 받기 위한 내용도 확인할 계획이다. 거점 동물원이란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질병 관리와 조난된 동물 보호, 생태계 교란종 격리,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한다.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더파크 동물원을 매입했을 경우 공용 동물원으로서 가장 유력한 방법이 거점동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동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사회적 트렌드와 맞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삼정더파크 인수를 위한 '더파크 동물원 취득 타당성 조사'도 오는 3월 발주할 예정이다. 이는 동물원 취득을 통한 정상화 실현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시는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동물원 매입을 두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삼정기업은 과거 협약을 바탕으로 시에 동물원을 504억 원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가 거절하면서 2020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법적인 권리가 개입돼 있어 매입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삼정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하기로 한 상태로, 시는 동물원 취득 타당성 조사를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해 8월에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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